“아파트 내 방치자전거, 서울시가 치워드려요”

기사승인 2024. 05.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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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치 자전거
29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상시 수거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유지 관리주체가 자체 계고와 처분 공지 후 각 자치구에 배정된 지역자활센터에 수거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방문 수거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체 규약에 방치자전거 처리 규정이 있다면 처분공지할 수 있다.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30일 이상 충분한 기간동안 계고장 부착·처분공지가 가능하다.

수거한 방치자전거 중 재활용 가능한 자전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리해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킨다. 재생자전거 사업은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보호 효과뿐 아니라 판매 수입은 자활근로자 성과금이나 자활기금으로 사용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도 일조한다.

한편 시는 오는 30일까지 공공장소 방치자전거를 집중 수거한다. 자치구별로 방치자전거 수거 순찰 횟수를 늘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못쓰는 자전거를 보관대에 버리지 말고 지역자활센터로 가져다주면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켜 탄소배출 저감과 저소득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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