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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단독처리 ‘민주유공자법’ 사회통합 저해하는 법안”

“민주 단독처리 ‘민주유공자법’ 사회통합 저해하는 법안”

기사승인 2024. 05.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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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여·야간 충분한 논의 거쳐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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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국가보훈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선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유공자 결정을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의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교체 만으로도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아울러 의료·양로·요양 지원 외에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대입 사회통합전형의 대상'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대상'에 포함되지만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립묘지 안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건 관련자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훈의 영역에서 함께 예우 받고, 안장될 여지가 있어 '국립묘지법'개정 과정에서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법안에 대해 추후 국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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