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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살리자⑧] 대통령이 칭찬한 상하농원, 농지·산지 불법 전용 적발

[국토를 살리자⑧] 대통령이 칭찬한 상하농원, 농지·산지 불법 전용 적발

기사승인 2024. 09.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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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상하면 농지·임야 콘크리트 깔아 통행로로 불법 전용
고창군 "농지전용 허가 받아야 하는데 무허가"
매일유업 "고객 편의 위해…불법인지 몰랐다"
매일유업 전북 고창군 상하면 불법 전용 적발
매일유업 상하농원은 농지인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399-26번지 중 약 227㎡에 콘크리트를 깔아 야외수영장과 글램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하다 불법 전용으로 고창군에 적발됐다. 고창군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인 모습./박진숙 기자 act@asiatoday.co.kr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이 투자하고 농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성공 사례'라고 치켜세운 매일유업 상하농원이 농지와 산지 불법 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됐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이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하농원의 불법 전용 필지는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399-26번지 △자룡리 산 4번지 △용정리 산 67번지 등 세 곳이다.

상하면 자룡리 399-26번지는 3016㎡ 규모로 형질은 전(田)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상하농원은 해당 필지의 약 227㎡를 불법 전용해 진입로로 사용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을 현장 확인해 보니 진입로로 포장해 사용하고 있었다"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중순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고 설명했다.

상하농원은 해당 필지에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콘크리트로 타설한 진입로를 조성해 사용해 오다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하농원 측은 이달 중 해당 필지를 원상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상하농원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칭찬한 후 불법 전용으로 적발돼 국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데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랬던 건 아니다"면서 "모르고 했더라도 법을 어긴 건 어긴 것이니 만큼 빠르게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전북 고창군 상하면 불법 전용 적발
매일유업 상하농원이 불법 전용하다 원상복구한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산4번지/박진숙 기자 act@asiatoday.co.kr
임야인 자룡리 산 4번지와 용정리 산 67번지의 불법 전용 적발 면적은 총 33㎡ 가량이다. 상하농원은은 해당 필지에 콘크리트 통행로를 만들면서 산지 전용 허가 및 용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룡리 산 4번지와 용정리 산 67번지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 허가없이 콘크리트로 포장해 사용하고 있었다"며 "매일유업에 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상하농원은 현재 이 두 필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마무리한 상태다. 상하농원 관계자는 "자룡리 산 4번지의 경우, 자투리땅이라 용도 변경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원래 통로로 쓰고 있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지나다니기 불편하다 보니 콘크리트를 깔아 길처럼 사용했다"며 "고창군에서 불법 전용 통보를 받고 지난달 13일 복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18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체험형 농촌테마공원으로 연간 30만명이 다녀가는 고창 상하농원처럼 기업이 투자하고 농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매일유업 전북 고창군 상하면 불법 전용 적발
매일유업 상하농원이 불법 전용하다 원상복구한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산 67번지 모습./박진숙 기자 act@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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