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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기사승인 2024. 06. 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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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
예외요건도 규정…"자율준수 문화 확산"
공정위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 운영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과징금은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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