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멈춤·역주행’ 4인승 자전거 안전 우려에…서울시, 종합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4. 06. 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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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대수 절반↓…운행구간 지정
자전거 대여 대상자 성인 한정
시범 운영 후 정식 도입 결정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4인승 자전거 운행 구간 /서울시
서울시가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 대수를 줄이고 운행구간을 제한한다.

시는 한강공원 내 4인승 자전거 종합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에서 90대를 운영하며 총 1만616건을 대여해주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지만, 정차·급회전·정원 외 탑승 등 안전에 대한 민원·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운영하는 4인승 자전거 수를 기존 60대에서 30대로 줄여 공원 내 혼잡도를 완화한다. 4인승 자전거 이용객 중 73%가 여의도에 집중된 만큼 수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포 한강공원은 기존 수량인 15대를 유지한다.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대여를 중지한다. 공원에 경사로가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10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여의도·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폭이 5.2m 이상인 평지 구간을 4인승 자전거 운행구간으로 지정한다. 4인승 자전거 폭이 110㎝인 만큼, 이 구간에서는 일반 자전거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4인승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운행구간은 로드 자전거가 주로 운행하는 샛강 주변 자전거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국회 주차장~63빌딩 앞까지다. 반포 한강공원의 운행 구간은 잠수교에서 서울웨이브 자전거도로·수변 산책로 구간이다.

4인승 자전거 대여 대상자는 기존 12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한다. 단 성인 보호자가 있는 경우 성인 동반 아이들은 탑승 가능하다.

천막 위 탑승·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4인승 자전거 안전수칙을 만들어 대여 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4인승 자전거 운행구간 시작·종료 지점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노면에 4인승 자전거 주행 안내 문구를 표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시는 다음 달까지 4인승 자전거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4인승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남은 시범운영 기간 안전대책을 가동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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