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천손실보상금 73억원 소송…대법 승소

기사승인 2024. 06. 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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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 제외
재산상의 희생이나 손실 발생한 경우 적용
서울특별시청 전경4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손실보상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므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하천편입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상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원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매각 전 소유자인 매도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임을 인정하고 손실보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파기환송 됐다.

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이중 지급으로 인한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막고 향후 시가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천편입토지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자에게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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