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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진료 명령… 휴진 13일까지 신고”

정부 “개원의 진료 명령… 휴진 13일까지 신고”

기사승인 2024. 06. 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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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범의료계가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각 시도는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없이 진료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달 전문의 당직 수당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만2000명 이상의 진료지원 간호사에게는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해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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