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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상속세 개편 내달 윤곽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상속세 개편 내달 윤곽

기사승인 2024. 06.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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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인하율 소폭 조정
소상공인 맞춤 지원방안 내달 발표
최 부총리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240617최상목부총리-6월 월례 기자간담회 (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안정세에 힘입어 인하율은 소폭 조정된다. 휘발유는 기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인하율 폭이 줄어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도입돼 9차례 연장을 거쳐 3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이전 유류세 인하조치를 종료한 데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유류세 인하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함에 따라 정부도 조정에 나섰다.

지난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4.04달러를 기록해 전월 대비 5.8% 하락했다. 정부는 휘발유 인하율을 25%에서 20%로 조정한다. 이에 리터당 205원 인하되던 휘발유는 164원 인하된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리터당 212원 인하돼온 경유는 174원 , 리터당 73원 인하됐던 LPG·부탄은 61원 인하된다.

향후 단계적 인하로 갈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그 때 그 때 정부가 대응하도록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장조치가 종료되는 8월말에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나 업종전환, 취업 등 여러가지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규모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에 대해선 스마트 디지털화 촉진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띄운 '상속세 개편' 향방과 관련해서도 7월 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은 정부의 기본방향이 맞다"면서도 "유산취득세 전환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선 내각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수 있을지 7월 중에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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