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금 폭탄 ‘스드메’…서울시,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발표

기사승인 2024. 06.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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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제작·소비자 유의사항 개발
지난해 결혼 준비 관련 피해상담 8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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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체크리스트 110선 /서울시
#A씨는 웨딩촬영을 진행하며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고민이 많다. 야간이나 주말에 촬영하려고 하니 30~50만원 정도의 추가금이 발생하고, 사진 원본도 40~70만원을 추가로 내고 구매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진 저장매체(USB) 구매비까지 지불해야 해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이처럼 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소위 웨딩업계에서 일컫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웨딩드레스 대여·신랑 신부 메이크업)' 추가금 폭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건전한 예식문화 안착을 위해 결혼준비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805건)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위약금 관련이 66%(543건)로, 대부분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도한 추가금 부과, 끼워팔기 등이었다.

이에 시는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을 선정했다. 체크리스트에는 △본식 관련 40개 항목(기본 대관료·꽃장식 추가·폐백실 대관 등)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항목(기본 촬영비·원본 제공·헬퍼 등) △드레스 대여 관련 24개 항목(드레스·신랑예복·한복 대여 등)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본식 메이크업·혼주 메이크업·커트 추가 등)을 담았다.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 약관,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여러 예식장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며 "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표준 약관 신설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 절차마다 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비자 관점에서의 피해 방지 방법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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