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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아닌 ‘중단’ 결정

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아닌 ‘중단’ 결정

기사승인 2024. 07. 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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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처벌 '복귀 걸림돌' 판단
수련병원에 '복귀-사직' 구분 요청 예정
미복귀 전공의 최종 처분 방침 이르면 8일 발표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병원에서 전공의 전용공간 출입문이 닫혀 있다./연합(끝)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할 계획이다.

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해당 사안을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결국 지난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속된 수련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똑같이 '중단' 상태가 된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정부가 그동안 내렸던 각종 명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져 전공의 등 의료계가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독려했지만, 복귀율이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런 결단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복귀하려는 의사가 있지만, 동료인 미복귀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복귀를 망설이게 한다고 본다"며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 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고작 91명 늘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대응책 발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지난 2월 19일 이후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이번 주 내 혹은 다음 주 초를 복귀-미복귀 전공의를 구분하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하반기 전공(9월 1일 수련 시작) 모집을 앞두고 현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는데,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직 전공의에 대해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도 완화할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 혹은 내년 상반기 모집에서 다른 수련병원에서 동일과목·연차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전공의 복귀 유도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를 내실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그간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근무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전공의가 '의사'보다는 '수련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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