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內 학원설립·재취업 ‘불허’…과외도 금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內 학원설립·재취업 ‘불허’…과외도 금지

기사승인 2024. 07. 09. 11: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위반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주호 "공교육 정상화 위한 선결과제…대입 공정성 확보"
교육부
박성일 기자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간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에 더해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학원법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결격사유에 이러한 고등교육법 위반 경력을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이 상실되도록 보완한다.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며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