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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간호사 투약 업무는 직능 침해”

약사단체 “간호사 투약 업무는 직능 침해”

기사승인 2024. 07.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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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투약 용어 놓고 혼란 발생
질병청에 정정요청 했지만 반영 안돼
의협과 간호법 갈등 이어 이해충돌
현장 간호사들 "시키는 일 했을 뿐"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법의 발의로 간호사에 대한 직능 침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투약의 업무주체에 대해 약사 단체가 간호사의 직능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0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병원약사회는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투약 준비 관련 감염 관리 권고안'의 제목에 주사제에 제한된 투약임을 명시하고, 권고안 내용에 있는 투약의 의미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질병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약사회가 '투약'의 의미에 예민하게 된 것은 지난달 발의된 여당의 간호법에 투약이 포함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당시부터 논란의 불씨가 살아있던 상황에서 질병청이 권고안에 제시한 투약 용어 정의로 갈등이 다시 커졌다는 지적이다.

질병청의 권고안에는 투약에 대한 용어 정의로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은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명시됐다. 이 부분이 약사회로부터 지적받자, 질병청은 권고안이 '주사제 투약' 준비 관련한 감염관리 내용에 제한됐고 특정 직능 업무임을 정의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한 상태다.

하지만 약사회는 그동안 약사법과 의료법에 투약의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청의 해명은 투약이 약사의 고유한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 직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투약은 '약품을 주는 행위'를 말하지만, 그에 앞서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가 있어야 한다. 간호사도 포괄적으로 보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품을 주거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투약하고 있지만, 복약 지시·조제 등은 약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명확한 직능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이렇듯 직능 구분과 관련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여야가 전문 간호사의 진료 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간호법안을 잇달아 내놓자, 의협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하는 모습이다.

일부 현장에 있는 간호사는 간호협회가 모든 간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간호사는 "우리는 진료 지원 업무 확장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주사실에서 매일 투약 진행하고 있고, 전쟁처럼 하루하루가 지나가기 때문에 투약인지 투여인지에 관심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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