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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 “위법적 발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 “위법적 발의”

기사승인 2024. 07. 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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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위법적 의결, 내용도 반헌법적"
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4월 26일 폐지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항의해 72시간 천막농성을 진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 조례안이 확정됐다.

시의회의 재의결로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청에 이송돼 교육감이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일방적 폐기"라며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 이후에도 공포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 소 제기는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바로잡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통해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이 사건 제소를 통해 확인받고자 한다"고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 인권침해의 권리구제 부재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듯이,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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