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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폭우 피해 마음 무겁다”…충북 영동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尹 “폭우 피해 마음 무겁다”…충북 영동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기사승인 2024. 07.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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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수해 피해 복구 작업하는 육군 32사단
폭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충남 논산에서 13일 오전 육군 32보병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논산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부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해당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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