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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국제교육역량 평가지표 정비…유학생인증 완화

대학 국제교육역량 평가지표 정비…유학생인증 완화

기사승인 2024. 07.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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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개편시안 공개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어학연수과정 ‘TOPIK 2급 취득률’ 지표 신설
교육부
박성일 기자
정부가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에 한국어능력을 충족하는 유학생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22일과 25일 각각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유학생 불법체류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비자 심사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는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심사에서 제재를 받는다.

우선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분리평가를 위해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를 새로 마련한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별도로 만든다.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는 등 지표에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하고, 중도 탈락률 관련 지표도 완화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 일부 지표를 완화해 적용한다.

학위과정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에서 '재적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로 변경하고 기준을 조정한다.

'유학생 생활·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을 추가해 지역 정주를 위한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입증 방식을 다양화한다. 유학생의 공인 언어능력을 충족하는 비율 기준(신입생)을 기존 30%에서 2026년부터 40%로 상향하되, '어학연수 1년 이상 교육+학교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유학생 학사관리 강화를 위해 대면수업 비율 규정(학년별 취득학점의 최소 50% 이상)을 점검하고,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 취지를 훼손한 대학은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제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4주기 개편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방안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 유학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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