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위원회 입장에…서울시 “탈시설 반대한 적 없어”

기사승인 2024. 07. 23. 14: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특별시청 전경11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 폐지를 비판한 가운데 시는 탈시설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성명서에서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탈시설 지원 예산을 2018년 23억원에서 올해 225억원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당 자립 정착금 1500만원을 지금하고 총 345명의 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 주택·지원주택·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된 후 다른 조례로 통합됐으나 탈시설 지원 정책은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의회의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 중에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정부에서 사용 중인 용어인 '자립지원'으로 대체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에 대해 "일부 장애인 단체의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와 막대한 시민불편을 초래한 지하철 불법시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탈시설 지원을 중단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이후 장애인 복지예산을 매년 평균 11%씩 증액하고 있다. 특히 자립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매년 평균 13%, 장애인 지원주택 예산은 매년 평균 31%씩 오르고 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지속 확대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 지역자립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부적응 문제 등도 확인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퇴소 장애인의 자립절차를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