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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심의위, 발안-남양 고속도로 실시협약 의결

민간투자심의위, 발안-남양 고속도로 실시협약 의결

기사승인 2024. 07.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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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차관 기재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 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와 남양읍 송림리 구간에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총 4463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도 의결했다.

또 도심 곤돌라 조성 민간 투자사업 대상 시설 적정성 심의와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 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제삼자 제안공고, 부산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 조사 간소화 안도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울산과학기술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공간 확충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 과정시설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등은 실시협약이 변경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윤상 2차관은 "정부는 올해 사업 발굴 목표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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