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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피해 사태에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정부, 위메프·티몬 피해 사태에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기사승인 2024. 07. 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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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2000억·보증기금 협약 3000억·여행사 이차보전 600억
김범석 차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한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한도의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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