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사 방해 협박’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2심서도 징역형 집유

‘공사 방해 협박’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2심서도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24. 07. 30. 10: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法 "노조 지위 이용해 협박…범행 방법 불량"
1심과 같이 노조 간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원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씨(5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5)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노조 간부 8명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피해액 상당을 공탁했으며 피고인들이 조합을 해산했거나 탈퇴해 다시는 이 사건 같은 갈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 등은 2021년 2월∼2022년 10월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 현장에 찾아가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이 힘들다면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각종 민원·진정·고발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3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