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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기업회생, 법원장이 직접 판단…채권 동결

‘티메프’ 기업회생, 법원장이 직접 판단…채권 동결

기사승인 2024. 07.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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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회생2부 배당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변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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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연합뉴스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판단한다. 두 회사의 모든 채권도 동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회생법원은 이번 주 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날 두 회사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못 팔게 하고 채권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 동결 및 변제행위가 금지된 만큼 판매자 등은 판매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지면 두 회사가 만든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채권단이 회생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밀린 대금 등의 회수를 강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경우 법정관리는 성사되지 못한다. 법원이 두 회사에 대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한편 두 회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도 신청한 만큼 결정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ARS는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ARS가 실행되면 최대 3개월 동안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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