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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쪼개기 후원’ 태영호 불기소…“공천 대가 아냐”

공수처, ‘쪼개기 후원’ 태영호 불기소…“공천 대가 아냐”

기사승인 2024. 07. 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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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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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갑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명목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또 기초의원 2명으로부터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무혐의 근거에 대해 언론제보자 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의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후원 일자가 2022년 6월 1일 동시지방선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돼 있고 공천일 이후에 도 후원이 이루어진 점,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가족과 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2명은 가족·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산해도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원, 8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A씨의 경우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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