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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화 본격 시동 건 日 정부…민사·행정소송 판례 DB화 착수

디지탈화 본격 시동 건 日 정부…민사·행정소송 판례 DB화 착수

기사승인 2024. 07.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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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_법무성
일본 법무성 전경. /법무성 공식사이트
아직도 도장, 열쇠, 팩스(FAX) 사용이 보편화돼 있는 대표적인 아날로그 국가 일본에서 민사·행정소송 판결 정보의 디지털화 작업이 정부에 의해 착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매체는 30일 법무성이 전날 민사·행정소송 판례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민사·행정소송 판례가 원칙적으로 DB 구축을 위한 수집 대상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민사 판례는 연간 20만건을 넘지만, 현재 법원이나 법률전문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법조계 종사자나 일반인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판례를 공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법무성은 "이번에 구축키로 한 DB에는 지방법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총망라된다"며 "비슷한 내용의 판례라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에 맞춰 구축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DB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간바라 모토키 민사 전문 변호사는 "가정폭력이나 상습폭행, 스토킹 등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판결문 공개로 인해 증인이나 원고의 신변이 특정되기 쉽고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비슷한 판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DB를 구축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프로파일링을 위한 것인지 단순한 사례집이 될 것인지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다른 판례를 참고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섬세한 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조계 우려에 법무성은 산하 정보관리기관을 새롭게 신설해 성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가린 상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성 관계자는 "모든 민사·행정소송 판례 DB화로 인해 방대한 재판결과와 정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게 돼 비슷한 분쟁의 예방과 조기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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