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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BJ…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BJ…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4. 07. 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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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확정
피해자 1심 선고 이후 숨져
언론사에 허위 내용 제보도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인터넷 방송인(BJ)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A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인터넷 방송에서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교제를 강요하고, B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7개월 만에 숨졌다. B씨 사망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인천지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2심 재판부는 "전도유망한 젊은이였던 피해자는 괴로워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에 이르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늘렸다.

A씨는 B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해당 문자에 "미안하다. 보고싶다"라는 내용이 담기는 등 혐의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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