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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소환 조사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24. 07. 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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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압수수색 넉달 만
권순일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경위와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배경에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의 재임 시기이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 등의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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