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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선정 취소 확정 스테이지엑스 “가처분·손해배상 청구”

‘제4이통’ 선정 취소 확정 스테이지엑스 “가처분·손해배상 청구”

기사승인 2024. 07. 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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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X CI./제공=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8GHz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통보에 향후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부 측은 "청문 주재자의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토대로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최종 의견서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반환 조치됐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의 취소 최종 통보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청문 절차도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제시했음에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금번 과기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와 관련 주주들의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동통신사업 출범을 위해 그간 △28GHz기반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클라우드 기반의 통신인프라 구축과 로밍 기반 전국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CSP, 통신사업자 제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차별적인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전문가 영입 및 해외 통신사업자 전략적 제휴 등을 마친 바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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