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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롤스로이스 男’ 형량 반토막 불복 상고

검찰, ‘롤스로이스 男’ 형량 반토막 불복 상고

기사승인 2024. 07. 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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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0년
항소심, 도주치사죄 등 무죄 선고
<YONHAP NO-348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신모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도주치사죄 및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 무죄를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 사항이나 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의 체포 및 약물 검사에 저항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신씨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경위에 대한 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상세한 상고 이유를 밝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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