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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되자…국내 거래소, 거래대금 3월 대비 85% 급감

가상자산법 시행되자…국내 거래소, 거래대금 3월 대비 85% 급감

기사승인 2024. 08. 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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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2시분 코인게코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대금 순위 갈무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가상자산거래대금이 지난 3월 대비 85% 가까이 감소했다. 당국의 감시 및 규제로 인해 알트코인의 등락이 줄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위축된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24시간 거래대금은 2조7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24시간 거래대금은 22조원 규모에 달했으나 5개월만에 3조원 가량으로 시장이 위축됐다. 그중 업비트의 거래대금이 2조6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거래소 간 격차가 늘어난 양상이다.

반면 가상자산 시황중게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9분 기준 비트코인은 8762만576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3000만원대에서 등락하던 수준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실제 지난 1월 비트코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하며 급등했다. 이후 6개월만인 지난달 이더리움 현물 ETF도 허용되면서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모양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 기조연설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이 글로벌 시황과 국내 시황은 상반된 길을 가고있다.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법 시행이 시작되며 당국의 시세조종 등 감시에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세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거래를 감시한다. 감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사실이 적발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이익액을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며 급등하던 국내 코인들은 자취를 감췄다. 가상자산법 시행 후 7일간 시세가 20% 이상 증가한 코인은 △스톰엑스 △스토리지 등 7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됐기때문에 아직 보완할 점도 많지만 확실히 법률 시행전에 비해 분위기가 많이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진종현 쟁글 연구원은 "상장사를 필두로 가상자산을 취득·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망이 촘촘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아울러 쟁글 리서치 팀은 "해당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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