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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내 욕했다”…이웃집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집유

“집주인한테 내 욕했다”…이웃집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24. 08. 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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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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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집주인에게 자신을 욕했다며 이웃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욕설을 내뱉은 뒤 양념통을 집어던지고, 커터칼로 이불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는 B씨 집 창문에 손을 넣어 창문 앞 물건을 떨어뜨리고, 벽돌을 던져 그릇 등 집기를 망가뜨린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B씨가 집주인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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