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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뒤 알게 된 父 군사망 진상…사망보상금 지급 거부는 “신의칙 위반”

65년 뒤 알게 된 父 군사망 진상…사망보상금 지급 거부는 “신의칙 위반”

기사승인 2024. 08. 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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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순직 인정 재분류 결정
유족 통보 없어…소멸시효 완성
法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아버지의 군사망 진상을 65년이 지난 뒤 알게 된 유족에 대한 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은 옳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육군에 아버지의 유족급여에 대해 문의한 A씨에 대해 이 같은 승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956년 1월 그의 아버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것을 두고 1981년 군에 유족급여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군은 A씨의 아버지가 병사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육군본부는 이후 1997년 A씨 아버지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재분류 결정을 했지만, 이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 A씨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A씨 아버지는 1954년 8월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뒤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956년 1월 사망한 것이라 '사망과 군의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2022년 1월 군인사망보상급 지급을 청구했지만, 군은 고인의 사망신고 시기가 1956년이기에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3월 기각됐다.

A씨는 "아버지 죽음 당시 3살이었고, 사망 통지를 당시 수령하지 못했다. 1997년 순직 재분류 결정 때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기에 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완성됐다"면서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원고가 어떤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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