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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작업, ‘폭염’ 땐 ‘일시정지’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작업, ‘폭염’ 땐 ‘일시정지’

기사승인 2024. 08.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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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폭염 노출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관련 지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폭염대비 도로 물청소
폭염대비 도로 물청소/연합
행정안전부는 폭염 시 지방자치단체 공사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을 일시정지하는 등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4일 안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집행요령의 주요 내용은 △작업 일시정지 △작업시간 조정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을 위한 장비 임차,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운영요령을 안내했따.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자체와 업체에서는 계약 집행요령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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