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투표 직전 특정후보 지지 ‘문서 살포’…대법 “위헌 여부 따져야”

투표 직전 특정후보 지지 ‘문서 살포’…대법 “위헌 여부 따져야”

기사승인 2024. 08. 05. 09: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궐선거 이틀 전 특정후보 지지 문서 살포
1·2심 유죄 선고 후 헌법불합치 결정 나와
대법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로 평가될 여지"
2023121401001632500087171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관련 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21년 4월 5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 42곳 우편함에 'A 후보가 시장 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 약 300장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적용된 옛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 인쇄물, 문서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을 위헌으로 보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입법 기한을 정해두고 그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인쇄물 살포 범죄에 대해 위헌 판단이 있었던 만큼, 2심 재판부가 이와 유사한 문서 살포에 대해서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검찰이 공소사실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