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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범죄합수단, ‘출범 1년’ 범죄수익 1410억원 압수·몰수

가상자산범죄합수단, ‘출범 1년’ 범죄수익 1410억원 압수·몰수

기사승인 2024. 08. 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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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정식 직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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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코인 사기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총 41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년간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이 압수한 범죄 수익금은 846억원에 달하며, 이 중 564억원가량의 재산은 몰수 및 추징보전 됐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포도코인 발행' 존버킴, '욘사마 코인' 사범, 하루인베스트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합수단은 법령과 제도 미비 탓에 각종 범죄에 취약했던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26일 첫 출범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 등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조기 정착과 함께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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