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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기사승인 2024. 08. 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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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일 3차 압수수색…재무본부장 휴대전화 확보
재무위기 인지 규명 관건…경영진 '고의성' 부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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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총괄한 재무본부장의 2년 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사기·배임죄를 밝힐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부 문건이나 진술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티몬·위메프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일과 2일 큐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미정산 사태 관련 회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이시준 큐텐 그룹 재무본부장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구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 본부장의 구 대표 등 경영진과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한 경위와 재무상황 변동, 그룹 경영진이 이를 인지한 시점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구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구 대표 등은 이번 사태가 플랫폼 사업 특성상 시장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 투자를 하다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누적된 재무 위기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 잠식 상태로 내실 있는 기업이 아니었다. (재무 위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도 "어느 순간에 인지했는지 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내부 보고 문건이나 내부자 진술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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