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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부정청탁’ 2심도 징역형 집유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부정청탁’ 2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24. 08. 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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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관련 부정 청탁…62억 상당의 사업 따내
항소심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추가 무죄 판단
청탁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와 그에게 수주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모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기관 A씨(56)는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따낸 혐의와 이를 위해 김씨가 직권을 남용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공사 수주를 위해 약 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방음터널 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직무집행을 청탁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가를 공여하게 했다"고 판시했으며 A씨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씨가 지정하는 업체와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업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하는 뇌물을 공여하도록 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실질적, 구체적으로 담당자에게 방금터널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지시가 대형 건설업체나 공무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7년 6~7월 검찰 수사관 시절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했고, 최씨에 대한 경찰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2019년 1월 그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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