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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일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

법무부, 8일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

기사승인 2024. 08. 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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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윤선 복권 여부 관심
대통령실 "결정된 게 없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박성일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꾸려진다.

박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이후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복권과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특별사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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