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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 08. 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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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허위 인터뷰' 의혹 재판 중인 김만배도 추가 기소돼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구속심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일보 간부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 9000만원을 수수하고, 조씨도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 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와의 돈거래 정황을 확인,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석씨와 조씨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달 15일 기각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씨 역시 이날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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