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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8. 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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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마친 후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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