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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조직적 범행”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조직적 범행”

기사승인 2024. 08. 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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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임직원 수사에 허위 답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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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역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은 공개매수 기간 초반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1100억원 가량의 SM 주식을 장내매집해 12만원 이상으로 시세를 끌어올려 투자자들의 공개 매수 참여 심리를 억제했다고 봤다. 이후 주주들이 공개매수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월 27일~28일에 1300억원을 또다시 투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 준수 등 적법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카카오가 법원에 인수 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저가로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계열사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 카카오 임직원들은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추고, 사내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된 대기업의 시세조종 범죄"라며 "다수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투명성·건전성·공정성을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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