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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 대책] 조합설립동의율 완화한다…“사업기간 단축”

[8.8 공급 대책] 조합설립동의율 완화한다…“사업기간 단축”

기사승인 2024. 08. 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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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 단축에 나선다. 인허가 과정을 일부 통합 처리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어들게 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조합설립동의율도 완화한다.

8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을 제정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한다. 정비계획 수립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한다. 이 가운데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율 기준을 완하한다.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동별 동의율 또한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요건을 완화한다.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인 온라인 총회·투표도 허용한다.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 허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관리처분계획 신청 후 지자체가 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조합이 이를 미리 직접 신청하도록 허용한다.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이 허용된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이견에 따른 지연 방지를 위해 광역 지자체의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한다. 인허가 상담, 합동조정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업무 지연 등의 방지를 위해 지자체, 국토부에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조합 내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해임 시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조합 정상화 방안을 지원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비 10% 증액 요청 등이 발생할 때에는 내역 및 사유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과 연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조합이 이 제도를 요청할 경우 사업관리와 주요 업무 대행,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공공관리인이 대항하게 된다.

1000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전문가는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로 구성된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한 공사비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공사비검증 지원단'(가칭)을 한국부동산원에 신설한다. 부동산원은 전문인력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쟁 빈도가 높은 마감재 종류·수준·비용 등은 입찰 참여시부터 건설사가 상세히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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