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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 대책] ‘특례법’ 적용 재건축 속도… 세제 완화로 빌라 공급 확대

[8·8 공급 대책] ‘특례법’ 적용 재건축 속도… 세제 완화로 빌라 공급 확대

기사승인 2024. 08. 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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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조합원 동의 70%·용적률 30%p 상향
주택연금 활용해 분담금 부담 줄이고
85㎡이하 의무공급·재초환 폐지 추진
서민 '주거 사다리' 마련 기회
빌라 등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연장
내년까지 11만 가구 신축 매입 공급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마련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서두르는 한편,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정상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내년까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를 매입해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례법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와 수익성 제고 등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수립의 동시 처리를 허용한다. 또 조합 설립 후 진행되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도 함께 수립하게 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동의 요건도 종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춘다.

인센티브도 확대해 정비사업을 독려한다. 정비사업 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통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활용한다. 기존에 교육·의료비 목적으로만 가능했던 기금 인출을 조합원 추가분담금 납부에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조합원 부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폐지를 추진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없앤다.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용 85㎡ 이하를 60% 이상 지어야 하는 의무비율을 폐지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11월 2만6000가구 이상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설계도 올해 중 완료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힘쓴다. 연내 인천·부산 등 6개 지자체에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 시장도 정상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우선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산정할 때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년 더 연장한다. 특례 적용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형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단, 주택 취득 가격이 수도권에선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 최초로 전용 60㎡형 이하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소규모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공 신축매입 임대사업을 통한 공급도 늘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한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 주택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공공 신축 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를 해당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겪고 있는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다.

주택 공급 규제 완화에도 힘쓴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CR리츠와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해 미분양 물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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