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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려 ‘업계약’”…정부, 수도권 부동산 왜곡 행위 집중 조사

“집값 띄우려 ‘업계약’”…정부, 수도권 부동산 왜곡 행위 집중 조사

기사승인 2024. 0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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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자체 합동 점검반 가동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따른 투기 유입 차단"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1. 자매관계인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주택을 직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치러 계약을 마쳤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일정 금액을 B씨에게 입금하는 이른바 '업(up)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처리됐다.

#2. C씨는 아들 D·E씨와 주택을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이자 남편인 D씨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았다. 이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금지되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이들 사례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상시관찰 및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럭 국토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투기 수요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값 상승 및 거래량 증가로 인해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경우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살핀다.

또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더불어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 발표 시점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도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관찰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진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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