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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실 제출 명품 가방…‘영상 속 동일 제품’ 결론

檢, 대통령실 제출 명품 가방…‘영상 속 동일 제품’ 결론

기사승인 2024. 08.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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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물품과 같아
정밀 비교 통해 동일성 여부 판단
.<YONHAP NO-349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가방과 같은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통령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가방과 서울의소리 영상 속 등장한 가방에 대한 동일성을 정밀하게 확인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영상에 나타난 가방의 스티커 위치 및 그 안에 생긴 기포 상태 등도 비교 분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검찰은 제품 일련번호 시도를 확인했지만, 제조사인 디올 측은 제품 고유번호는 따로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가방에 새겨진 알파벳과 번호 등을 분석해 생산공장, 제조날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달 20일 이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해당 장면을 손목시계 속 몰래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 목사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출된 가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며 대통령 직무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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