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국가철도공단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간섭 ‘화난다’

기사승인 2024. 08.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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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작도 안했는데 작년말 '착공'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
1.(사진)인동선_월판선 착공식(1)
의왕시가 지난 13일 의왕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인동선·월판선 착공식 및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착공 버튼을 누르고 있다./엄명수 기자
경기 의왕시가 인동선·월판선 의왕시 구간 터파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13일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갖고 시민과 함께 축하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 터무니 없이 복선전철 의왕시 구간은 지난해 말 '착공'했다며 '착공'이라는 명칭을 자제를 통보해 의왕시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일반적으로 토목 및 건축에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착공'으로 보는게 판례의 입장이며, 일반시민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공사 시작과 과정을 알리는 착공식은 의왕시의 큰 행사인데 국가철도공단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인동선 및 월판선 착공식 행사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곧바로 '복선전철은 이미 3년전에 착공했고 의왕시 구간도 지난해 말에 착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시는 당초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인동선과 월판선 전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착공된 구간은 인동선 1공구(안양 인덕원)와 9공구(수원 영통) 및 월판선 8공구(안양 인덕원)에 불과하고 착공 이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고 했다.

또 시는 나머지 구간 또한 사업비 급증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착공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2월 의왕시를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이미 착공을 했다는 주장은 시공사 선정 및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으로써, 이는 실제 터파기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착공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공'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 즉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 도급계약이나 기술지도계약의 체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 법조에서 규정한'공사에 착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판례는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은 착공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굴착공사에 착수한 경우 착공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왕시 구간에 대한 인동선·월판선의 실질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지속돼왔으며, 이에 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시민들의 발길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인동선·월판선 착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후끈 달아올랐다.

시 관계자는 "국도철도공단이 당초 행사장에 참석하기로 돼있던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불참토록 압박해 직권 남용한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본격적인 굴착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의 협조를 구해야 할 국가철도공단이 어떤 이유로 이처럼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착공식을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국가철도공단에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국가철도공단의 착공과 관련한 시정 간섭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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