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타지역 거주 고액체납자 체납액 9016만원 징수

기사승인 2024. 08.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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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경기 부천시가 최근 타지역에 거주 중인 빌라왕 가택을 수색해 7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달 고액체납자 3명의 체납세 9016만2290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천시 체납특별징수팀은 약 1개월에 걸쳐 체납자 인적사항, 거주상태, 재산·소득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경기도 조세정의과에서 제공한 고의적 체납자 은닉재산 내역을 분석해 타지역 거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체납자 김모씨는 부천에 100여 채, 전국에 900여 채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타지역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인근 100m 거리에 가족이 47평형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 시는 체납자의 실거주지 가능성을 포착한 후 현장을 찾았다.

김모씨는 '같이 살지 않는다. 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가택 수색을 강력히 거부했으나 경찰 입회 하에 3시간 수색을 진행해 현장에서 재산세(시세) 208건 7136만2290원을 징수했다. 그 외 경남 거주 체납자 3명에 대해서도 1880만원을 가택 수색으로 현장에서 징수하고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현장 가택수색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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