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기사승인 2024. 08. 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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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계선 30m 이내 금연구역
흡연 적발 때 과태료 10만원 부과
[붙임] 금연구역 확대 포스터
금연구역 확대 포스터./대구시
대구시는 조례 개정으로 횡단보도 금연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제 주거용 사적공간을 제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주변 30m이내 지역에서 흡연하면 안된다.

대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시설 금연구역의 수는 기존 1331곳에서 1813곳으로 증가하게 됐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구·군과 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와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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