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4. 08. 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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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은행상품 외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이자 지원 대상 포함
성남시청 전경(7)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 중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은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중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분야는 기존 은행상품 외에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3종 모두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취업 중인 청년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70명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대출 때 시중 은행상품보다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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