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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검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기사승인 2024. 08. 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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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 교통사고, 법정형 처벌 한계…입법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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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본건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차씨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임에도 법정형(금고 5년 이하, 경합범 가중 시 7년 6월 이하)으로 인한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ap 2024-08-20 11-44-01-685
사고 개요도/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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