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등록 문턱은↓ 사용처는↑

기사승인 2024. 08. 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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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모습./오산시
경기 오산시가 이달부터 오색전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 14.5%를 반영해 연 매출 제한이 조정됐다는 것.

연 매출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가맹점 등록 희망 업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 내역을 제출해 연 매출액을 확인받아, 지역화폐가맹점 홈페이지 또는 오산시청을 방문해 오색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출생 장려금 정책 수당으로 지급되는 산후조리비에 대한 사용처 제한도 이번에 완화됐다.

기존에는 산후조리비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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