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50일째 수원시의회, 조례안 수원시의장 직권 상정하나

기사승인 2024. 08. 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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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정 파행 50일째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385회 임시회를 열어 총 13개 안건 처리
파행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시의회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근조 현수막을 들고 의장 불신임 가결을 주장하고 있다./홍화표 기자
감투싸움으로 시작된 수원시의회 의정 파행이 50일째 이르고 있는 가운데 코앞으로 다가온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이 처리될 지에 이목이 쏠린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85회 임시회를 열어 총 13개 안건을 처리한다. 상임위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 3건, 도시환경위원회 2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5건, 복지안전위원회 3건 등이다.

관건은 의정 파행이 그날까지 지속되면 국민의힘 참석 없이 민주당과 진보당 독자적으로 조례 통과가 가능 하느냐에 있다.

크게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상임위원을 추천했느냐는 것.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42조(위원의 선임)은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로 명시돼 있다.

둘째는 상임위 구성이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힘이 다수인 2개의 상임위원회(도시환경위 2건, 복지안전위 3건) 5개 안건 통과 여부다.

시 안팎에서는 상임위 구성이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면 안건 통과는 가능하나 볼썽사납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원구성 합법 여부의 관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했느냐 인데 양당 주장이 달라 혼돈스럽다."며 "당장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하지 못하면 안되는 안건이 많은데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당 대표가 오늘 교섭한다고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타협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 국민의힘 17석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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