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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비리 없앤다”…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대대적 개편

“공공공사 입찰비리 없앤다”…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대대적 개편

기사승인 2024. 08.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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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사진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개편해 공공공사 내 입찰 담합 등 비리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1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기술인 등급, 경력, 기술개발실적 등의 정량평가와 업수행 계획·전문가 역량 등 정성평가로 나뉘어진다.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이번 2기 위원회부터 국토부는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최근 종심제 관련 수면 위로 떠오른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금품 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해있고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해 국토부는 2기 위원회를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까지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에 뒀다.

이에 다음 달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이 변경된다.

우선 철저한 검증을 거쳐 1341명의 후보자 중 31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총 4단계로 진행되는 검증 과정을 거쳤다. 2기 위원회는 1기와 달리 본인을 직접 추천하는 '자천'을 금지한다. 또 공공기관·국립대·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1341명의 후보자들은 다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경력·학위·기술사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검증받았다. 2차 검증에서 국토부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2기 종심제 평가위원들의 세대교체도 단행했다. 1기에서는 50대 위원들이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높아졌다.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토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사례위주 교육, 심의위원 청렴진단 체크 등)하여야 한다.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심의 과정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심의 탈락조치를 받은 업체의 입찰을 3~6개월 제한한다.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업체의 발표자료 작성 및 과다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심의결과도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받기로 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한다. 사후 평가도 강화한다. 발주청·참여업체·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 특이 동향을 확인한다. 심의를 받은 해당 정보들은 빅데이터로 구축돼 향후 관리에 쓰일 예정이다.

심의위원 구성 균형도 맞춘다.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해촉·처벌규정도 보완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한다.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입찰 담합, 로비 등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 비공개 및 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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